아시아태평양,미주,유럽,중동아프리카의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현황 한국, 뉴질랜드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브루나이, 스리랑카, 싱가포르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, 일본, 캄보디아, 키르기즈스탄, 태국, 파푸아뉴기니, 피지, 필리핀, 홍콩, 마카오 (협·약정 체결국: 대만, 베트남) 판매자는 실질적인 상품 판매 의사 없이 물품을 등록하여서는 안됩니다.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가 상품 허위 ... https://raymonda222thv8.anchor-blog.com/profile